한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ㆍ공제조합(회장 김옥상)과 경찰청은 지난 5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기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1년 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10점(10일) 감경해주고, 사고가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 1년 간 약속을 지키면 특혜점수를 이용해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조합 측은 화물자동차 운행 특성상 불가피한 법규 위반 사례가 많아 운행정지로 인한 재산적 손실 방지는 물론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옥상 회장은 협약식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확산을 위해 화물공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정기 사고예방활동과 연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함으로서 화물운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 서범수 교통국장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집행보다는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옥상 회장과 경찰청 서범수 교통국장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