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 " 영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차단 방안 권고 "
지난 9월 2일 청소용 및 소방용의 화물차량을 불법개조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사업용 화물차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 하였다.
현재 불법으로 증차되어진 영업용 화물차량은 3만대 이상 추정되고있다.
권익위원회는 이번을 계기로 불법증차로 인해 피해받고있는 영업용
화물차주들에 시장질서에 크게 기여될것이라고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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