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 육성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2004년부터 실시한 주기적 신고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금년에도 대부분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신고대상자로서 신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 취소
?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붙임 : 1.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 1부.
2. 화물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관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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